남해화학 내부고발제 도입…뒤늦은 '경영개선'
남해화학 내부고발제 도입…뒤늦은 '경영개선'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1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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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사체계 구축, 준법통제강화 등 계획 수립
외상매출채권 실태감사 도…6일 거래정지도 해제

▲ 6일 남해화학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거래 정상화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국내 최대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이 최근 발생한 직원의 43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혐의 발생 이후 뒤늦게 고강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남해화학은 ▲외상거래 안정성 강화 ▲상시감사체계 구축 ▲준법통제 강화 ▲내부고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상거래한도 초과시 주문출하 차단시스템 구축, 이사회 내 채권관리소위원회 설치, 유류 외상매출채권 규모가 일정규모 초과시 현금 거래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상시감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유류공급계약 체결 전 일상감사 의무화, 지급보증서 등 담보의 증감 변동사항 감사, 정기적 외상매출채권 실태감사를 벌인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준법통제 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통제, 이사회 부의안건 사전검토,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산화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430억원 횡령·배임 사건은 유류도매업체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49)씨가 신한은행 남양주 H지점 지점장 박모씨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고 발급 받은 가짜 450억원짜리 지급 보증서로 남해화학으로부터 430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을 공급받아 농협주유소 등에 유통·판매시켜오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해화학 유류사업본부장이었던 조씨는 정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고, 가짜 지급지보증서임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직원 조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 거래소가 이 사건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함에 따라서 6일부터 남해화학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한편 남해화학은 5일 자사 홈페이지(http://www.nhchem.co.kr)를 통해 6일부터 주시거래 정상화를 알리며 주식거래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한 이번 직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신한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위조건과 관련해 진행될 민.형사 소송에서 검찰에 기소된 당사의 직원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회사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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