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법위반, 과징금 폭탄에 형사고발
GS칼텍스 법위반, 과징금 폭탄에 형사고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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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 3350만원 과징금 부과…경찰서․세무서에 고발
GS칼텍스 “과징금 납부, 조사 성실하게 임하겠다”

‘여수판 내곡동 사건’인 GS칼텍스(사장 전상호.사진)의 부동산실명법제 위반에 대해 여수시가 수천만원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형사고발과 탈세여부 조사라는 철퇴를 내렸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여 동안 적량동 일대 일반공업지역 내 부지 25필지 5만 2919㎡를 임직원 10명의 명의로 매입한 GS칼텍스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3350여만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가 10명의 임직원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전책 금액은 67억여원,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 금액의 1%다. 하지만 시는 다양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적용해 매입 금액의 0.5%인 335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동종의 범죄 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해 준다는 것과 감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자체를 철회시킨 대법원 판례도 있어 감경을 해준 것이다”면서 “일반 개인들의 법 위반에서도 이번과 같이 과징금을 50%의 감액해 부과하고 있다”고 특혜설을 부인했다.

또한 시는 공문을 통해 여수경찰서에는 형사고발을, 여수세무서에는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하고 경찰과 세무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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