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인’
GS칼텍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인’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10.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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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8월 법위반 의혹 제기…시, 49필지 토지거래 조사
25필지 법위반 의심, 2차례 GS칼텍스에 실명 확인요청
5일 GS칼텍스 25명 임직원 명의로 매입 인정 답신접수

▲ GS칼텍스 여수공장
본지가 최초 제기했던 GS칼텍스가 여수산단 내 적량동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5일 GS칼텍스와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23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문에 대한 답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당부했다.

본지는 지난 8월 10일자로 ‘GS칼텍스 적량 땅 매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GS칼텍스가 지난해 9월 28일 적량지구 일반공업지역 내 시 소유의 원형지 매입 실패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지역 인근 사유지를 매입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명의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었다.

본지 보도 후 시는 GS칼텍스가 거래했던 토지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적량동 소재 49필지에 대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이후 지난 8월 23일 이중 25필지 5만 2919㎡에 대해 위반 의심을 갖고, GS칼텍스에 땅 소유주로 등기된 25명의 매수인이 회사 임직원 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답신이 없자 시는 지난달 12일 회신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내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5일 오전 공문을 통해 시의 확인요청에 대해 ‘임원들 명의로 사업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곧바로 당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뿐입니다’고 답신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시인했다.

더욱이 GS칼텍스는 공문을 통해 ‘부동산실명법 상의 ‘명의신탁’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명의신탁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시에 선처를 당부하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관련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하고 사법기관 고발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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