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대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가…별도 협의해야

시와 임대사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고법은 지난 4월 9일 이 아파트 임차인 150여세대가 지난 2008년 1월 임대사업자인 서화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분양전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패소한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거나, 서화하우징이 제시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화하우징이 소송 중에 다수의 제3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이 아파트를 매각했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승소한 서화하우징도 분양관련해서는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고 매각 계약서를 체결한 제3의 임대사업자의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서울 고법에 항소를 한 세대는 총 220여세대다. 이중 71세대는 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0년 분양가에 임대료 인상분 이자(2008년 소송 시작부터 임대보증금 인상 미납분)와 제3의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공동 부담(서화하우징과 임차인)하는 것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자기 집을 갖게 됐다.
나머지 세대 중 41세대는 판결이후 서화하우징이 임대사업자로서 갖는 모든 권한을 다수의 제3의 임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에게 넘겼고, 여기 해당되는 세대는 이 임대사업자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하든 분양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110여 세대는 서화하우징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임대사업자들 판단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제3의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위약금만 받고 손을 땐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서화하우징은 “지난달 26일 판결 여수시와 임차인들과 협의를 통해 분양을 했던 71세대 처럼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화하우징 관계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는 지난달 26일 분양을 신청한 세대보다 1.2심 패소에 대한 법적 소송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매매를 진행 중이었던 제3의 임대사업자가 손을 땐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결과는 별도로 170여세대가 지난 2010년 10월께 서화하우징의 법정분양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당했다.
이중 61세대는 서화하우징이 소송 중 개인에게 불법으로 매각해 여수시로부터 2건이나 고발당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