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박람회장 해양박람회특구로 개발”
주승용 의원 “박람회장 해양박람회특구로 개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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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수박람회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의원 38명 서명
박람회재단 설립․입주기업 세금감면․외국인투자 유인책 담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 을)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주승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주승용 위원장 등 38명이 서명하였으며, 올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특별법의 명칭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박람회 부지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정부출연.수익금.기부금 등으로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도록 했고,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되고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객실당 분양인원 5명 이상 제한 규정을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금번 발의된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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