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수 상륙
변종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수 상륙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7.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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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동 아파트단지.국동 주택단지에 지난달부터 영업
상품공급점 계약방식…현재 관련법으로 진출 못 막아

 

▲ 유통산업발전법을 교료히 피해 여수에 진출한‘이마트 에브리데이’상품공급점 계약서. 이 상품공급점 계약방식은 기존 SSM처럼 체인이나 가맹점 형태가 아닌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이마트가 사업주가 주문한 물건만 공급해 도매유통업 형태를 띄고 있어 관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한 변종 SSM이 여수에 상륙해 지역 유통시장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봉계동 아파트 단지와 국동 주택단지에서 지난달 말께 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다. 
롯데슈퍼가 지난해 상반기 여수지역 중소 영세상인과 유통업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지 1년이 흐른 지난달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여수 진출을 시작했다.

‘(주)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한 방법은 이미 여수에 진출한 롯데슈퍼 처럼 체인이나 가맹점 형태가 아닌 ‘상품공급점’이라는 계약이다.

이 계약방식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마트와 원하는 제품을 이마트가 구매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 방식이다.

또한 ‘(주) 에브리데이 리테일’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원할 경우 브랜드가 명시된 간판의 사용과 점포운영 관련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겉으로 봐선 관련법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영업을 신고해야하는 SSM처럼 보이지만 도매 유통업 형태로 사업방식을 변형해 관련법의 제약을 피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상품공급점’은 롯데슈퍼처럼 관련법의 제약을 받는 체인점이나 가맹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수지역 어느 골목이든 진출할 수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본사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은 사업주가 원하는 상품만을 공급해주는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사업이다”며 “상품공급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SSM이나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는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국동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 마트는 관련법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봉산동 마늘시장’과 400여m 거리를 두고 있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과 1㎞이내에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도 최근 영업을 시작한 상품공급점에 대한 현장 실사와 사업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롯데슈퍼처럼 관련법의 제약을 받는 사업 방식을 피해 상품공급점이라는 도매업 형태로 여수에 진출한 것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따르면 6월 영업을 시작한 두 곳 외에 추가로 계약을 완료한 상품공급점이 더 있다고 밝혀 추가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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