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소송 중인데 몰래 팔면 어떻게 해”
“5년째 소송 중인데 몰래 팔면 어떻게 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5.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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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하우징 소호 주은금호 소송 중인 61세대 몰래 매각
시, 서화하우징 상대 시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2건 고발

법정 분양전환을 놓고 임차인과 5년째 소송 중인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몰래 매각을 해 이 임차인들이 길바닥에 나안게 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임대사업자인 (주)서화하우징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2건을 고발해 이 아파트가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여수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는 지난 2008년 1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인 (주)서화하우징을 상대로 우선분양전환과 전세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4년만인 지난해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웠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로 분양전환을 구하는 위 시점까지 무주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3일 임차인 222세대는 서울고등법원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처럼 5년이 넘게 소송중인 222세대 중 61세대를 임대사업자가 지난 8일 관련법을 어기고 제3자에 몰래 매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몰래 매각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승인이 난 것이라 팔아도 되는 줄 알고 팔았다”며 “매각 대금으로 1차 부도처리로 변제해야 할 일부 이자를 변제했다’는 이유를 시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달 중순께 확인하고 지난 17일 서화하우징을 상대로 다음달 8일까지 불법매각 물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함께 이와 관련된 2건의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접수시켰다.

시는 “임대사업자인 서화하우징이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이를 위해 매각한 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는 답변을 해 접수증을 보내라고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각된 66세대는 5년 전 법정 분양전환을 놓고 현 입주세대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소송에 이어 별도로 이번에 아파트 매입자와 임대사업자간 별도의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등 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이 소송 외에도 별도의 임차인 170여세 대는 지난 2010년 10월께 서화하우징의 법정분양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함께 주은금호아파트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일자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여수시에 ‘임대사업자 부도 등 발생사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주은금호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주)서화하우징이 국민주택기금 131억여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간 연체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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