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갓의 진화는 계속된다
돌산갓의 진화는 계속된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05.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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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품종 ‘꽃돌이’ 품종보호권 획득
명품화를 추진중인 돌산갓의 또다른 품종이 보호권을 획득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갓 우리품종 육성 연구사업을 추진해 2009년 11월에 품종보호 출원한 ‘꽃돌이’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6개의 돌산갓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2년 5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최종 품종보호권을 획득해 ‘꽃돌이’ 품종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에 등록한 품종 ‘꽃돌이’는 종자산업법 제55조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가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돼 2032년 4월 11일까지 20년간 품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됐다.

또, 종자와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김치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꽃돌이’는 엽수가 많고 만추대성으로 봄철 재배에 적합한 김장용 품종이지만 꽃대가 짧고 꽃수도 많아 경관조성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꽃돌이 품종은 농산물로써 식품적 가치와 돌산갓을 이용한 경관조성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품종으로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6가지의 돌산갓 품종보호권을 획득했고 현재 ‘자람이’(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엽색이 자색을 나타내는 물김치용)품종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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