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호 주은금호아파트 ‘1차 부도’ 통지
여수 소호 주은금호아파트 ‘1차 부도’ 통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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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131억원 이자 6개월 연체…국민은행 여수시에 통보
임차인대표 “재판 진행 중이고, 감정평가 끝나 문제없다”

여수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임차인들이 법정분양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1차 부도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은금호아파트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한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자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여수시에 ‘임대사업자 부도등 발생사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주은금호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주)서화하우징이 국민주택기금 131억여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간 연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 금요일 해당 아파트에 ‘(주)서화화우징 부도 등 발생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을 통해 시는 “(주)서화하우징측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 납부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KB국민은행도 아직 최종부도처리는 아니므로 상황 주시 후 회생가치가 없을 시 경매 처리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소송단 박동수 대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미 재판부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설령 부도가 나 채권단이 경채처분을 진행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송 중이라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4월 9일 현재 임차인 중 222세대는 지난 2008년 1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분양전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 및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서 항소심이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전환의 의무가 있고, 아파트 우선분양전환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는 “관련법(구 임대주택법(2002년 12월 26일 개정되기 전)) 제 15조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임차인들은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임차인들이 무주택세대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원고들이 실제로 분양전환을 구하는 위 시점까지 무주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임차인들은 지난해 3월 3일 임차인 222세대는 서울고등법원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송 외에도 주은금호 임차인 170여세 대는 지난 2010년 10월께 서화하우징의 법정분양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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