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FTA 피해기업 융자 지원 확대
중진공, FTA 피해기업 융자 지원 확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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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 20%이상 감소→7월부터 10% 이상으로 감소
작성서류 4종→2종 간소화 해 무역피해 심사 대폭 단축

FTA 무역피해기업이 융자와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무역피해 입증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따르면 15일 한-미 FTA발효 이후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융자(무역조정자금) 및 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무역 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면 융자지원과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정요건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이상 감소 등으로 엄격하고 무역피해 입증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관련법률이 개정된 데 이어, 2월 지식경제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로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상담컨설팅은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될 필요 없이 지원요건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5%이상 감소로 더욱 완화하고, 작성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무역피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전남동부 관계자는 “마케팅·원가관리·품질관리 등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분야를 업체당 최대 2400만원이내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하게 된다”며 “융자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중진공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 연간 30억원까지 무역피해극복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포털사이트(www.ta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중진공 전남동부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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