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최다 오명
여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최다 오명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03.05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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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허위․지연신고자에 10억 과태료 폭탄
여수지역 등 전남 동부권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4일 “2011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허위신고자 145명, 지연신고자 128명을 적발해 총 10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거짓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79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1건, 광양시 27건, 순천시 14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여수시와 광양시는 지난해 33건, 3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순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최다 위반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토록 한 제도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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