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층 저리 전세자금 추천해줍니다”
여수시 “저소득층 저리 전세자금 추천해줍니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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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85㎡·4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 주택 계약자
2%로 1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전세보증금 70%이내

여수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지원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범위이내인 자가 해당된다.

단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부동산(토지․건물)소유자, 1600cc이상의 중형 승용차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예정자․거주자, 세대구성원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여신취급제한 대상자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대 2,800만원)이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천5백만원 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연 2%로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의료보험 카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관계증명 서류 등이며, 이들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상자 지원은 연중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가능하다”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심사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에 자격여부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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