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A...연도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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