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미용요금 대폭 인상 ‘업소간 짬짜미’
여수 미용요금 대폭 인상 ‘업소간 짬짜미’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0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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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수지역 미용업소 담합행위 경고조치
지난해 12월 일제히 상당폭의 요금인상을 단행했던 여수지역 일부 미용업소들의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6일 “지난해 12월 현지실태조사를 벌여 미용요금 담합을 주도한 여수지역 일부 구역 미용업소 등 8개 사업자단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여수신기동B구역, 여수학동A구역, 여수학동C구역, 여수교동A구역, 여수선원동구역, (사)대한미용사회 해남군지부, 조례동금당구역(순천), 광양구역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협회 사무실 또는 회원 사업장에서 월례회의, 구역회의 등을 통해 종전보다 일제히 약 20%의 요금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사무소는 이들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이 담합을 파기하고 종전 요금으로 환원하는 등 스스로 시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지속적인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신 시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불안기에 편승한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역 미용요금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대부분 업소가 남자커트 요금 기준으로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20%가량 급등하면서 담합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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