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를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2.0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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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드롬 이후 긴장한 정치권은 지각변동이 한창이다. 정치 개혁을 화두로 삼고 당명 바꾸기, 당 대 당 통합, 공천제 개선 등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갖가지 선심공약들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공약 남발이 도리어 정치를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의석수에 영향을 주는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확정될 선거구 조정은 여․야간이 이해득실을 놓고 저울질을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는 집권과 밀접한 총선에만 맞추어져 있고 기초 자치 단체장과 의원 선거에 대한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함께 변해야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차제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데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기초 자치 단체장까지는 공천 대상이었고 기초의원은 아니었다. 5.3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정당이 책임지고 적합한 인사를 발탁하고, 당선자가 정당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지방행정을 이끌도록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초단체장. 의원들에게 당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도리어 지방행정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만 빚었다. 그동안의 시행결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변해야 한다는 데는 유권자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문제는 많다. 인물 중심의 공천이 배제되는 경우다. 공천권을 쥔 의원이나 원외 지역 책임자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에서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유능한 인사의 배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초 공천제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보다 매관매직 형 비리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음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선거 후 기초단체와 의회운영에서 숱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면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같을 때 지방자치 본질을 잃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경우가 흔하다. 당선자는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단체장은 공천권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을 의식하여 당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의회 의원들에게는 선거구 민원 사업을 고루 배분해 주는 등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다. 의회는 정파 간의 싸움으로 반대 아닌 반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에 영향을 주는 세력에 고개 숙인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다. 정당공천제는 도리어 생활정치를 방해한다.

5.31 지방선거 이후 국회, 법무부에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껏 종무소식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도 공천비리나 지역대표성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이를 대폭 보완한 선거관련법의 개정을 했으면 한다.

기초 단체의 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현행 중대선거구보다 전 시·군 단위 1 선거구로 확대하고 인구 비례에 의한 정원제, 예비당선자 제도를 두었으면 한다. 선거구 확대는 소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예방 할 수 있다. 의원의 시· 군 단위 대표성으로 특정지역에 예속되지 않는다. 예비 당선제는 선거 당시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득표순위로 선출하고 현직의원 가운데 유고로 결원이 되었을 때 차례로 보충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도 보궐선가 필요 없는 제도이다. 보궐선거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중앙정치의 개혁도 시급한 일이지만 기초단체의 선거 풍토가 함께 변해야 명실상부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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