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어민들 “해상 어업경계 준수” 촉구
여수어민들 “해상 어업경계 준수” 촉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1.12.2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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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순천지원서 경남어선 조업구역 위반관련 재판
여수수산인회 “조업구역 위반 철저한 수사 촉구”

▲ 조업구역을 위반해 전남 해역에서 멸치를 잡고 있는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
여수지역 수산인들이 오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해상 어업 경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8일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이 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던 오모씨(경남지역 어민)가 검찰을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남해역에서 멸치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재의 수산업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의 기본 취지다.

멸치잡이 어업허가는 경남 62건, 전남 16건이 있을 정도로 경남은 전남의 4배 가까이에 이른다.

결국 조업 구역이 좁은 경남 지역 어선들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해상경계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남해역에서 멸치를 잡기위해 월선 조업을 해오고 있다고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적발이 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침범조업적발이 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어민들 적발 건수는 20여건.

그동안 이 월선 조업으로 적발이 된 경남지역 어민들과 선주들은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부분 수용하며 사건을 정리했었다.

“해상 어업경계선의 경우 그동안 도경계선을 중심으로 자기해역 안에서 멸치를 잡는 것이 관례화 돼 있어 많은 어민들이 이를 지켜 왔다”고 여수수산인회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월선 조업 행위가 정당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적발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 어민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관례를 무시하고 전남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어종을 말살 하고 있어 전남지역 어민의 감정만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수수산인협회는 “이 가운데 일부 해경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권력에 도전하는 심각 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오는 28일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의 전남 월선 조업에 대한 재판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서해안의 어업경계선에 따른 2002년 12월 (사건번호 2000도1048) 1심에서 조업경계선 위반에 사범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각각 이를 뒤집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다.

여수수산인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 멸치잡이 어선이 전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날 경우 전국 바다의 해상경계선은 무너지고 수많은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멸치잡이 조업 경계선의 존재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원도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수산인회는 “국가는 해상을 구역별로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령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제정 시행중인 지방자치법4조(종전에 의한다)를 보완․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지역 어민들은 단속권한을 가진 여수해경 서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단속 무마를 요구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불미스런 일도 있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경남 통영지역 멸치잡이 어민 20여명으로부터 불법조업을 봐주는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여수해양경찰서 강모 전 서장이 지난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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