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휴직 후 해외유학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요??
A...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면제하고,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울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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