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업들 시설물 등 불법 ‘난무’
여수산단 대기업들 시설물 등 불법 ‘난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1.1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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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시설물 19개 업체․건축물 11개 업체 확인
여수시․전남경찰청 다음 주중 처벌수위 협의키로

▲ 지난달 21일 부터 전남경찰이 여수시와 합동으로 여수산단 내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9월 논란이 된 호남석유화학의 불법 시설물.
여수국가산단 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불법 원료 이송라인 등 시설물과 불법 건축물을 시설해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1일께부터 지난 2일까지 여수산단내 불법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했다.

다음 주 초 GS칼텍스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장 실태조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시설물과 건축물에서 법을 어기고 시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 이송라인 및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료 이송관로 266개 라인 15업체와 파이프랙 6개 구간 4개 업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여수산단 내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한 11개사에서 각종 무단 건축물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기업들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실태를 정리하고 있고, 소명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내에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여수시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음 주중으로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놓고 행정ㆍ사법적 처벌 수위를 협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월내폐수종말처리장~남해화학 3거리 사이의 무단설치 원료이송관로 등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벌여 7개사 20관로와 파이프랙 설치 1개사 1기에 대한 관련법 절차 미이행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유사사례 발생 때 선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을 위해 유연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정해 양성화를 약속하고 형식적 행정조치를 고려했었다. 

하지만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불법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다’고 밝혀 시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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