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가능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해 3년간으로 2009년에 발행된 상품권은 2012년까지, 2010년에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까지 환전 받을 수 있다.
환전은 각 가맹점 뿐만아니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도 가능하며, 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총 1,715백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었고 그 중 8백만원에 대해 미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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