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여수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1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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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공중목욕장 1회용품 사용도 적극 규제키로
여수시가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홍보를 통해 가급적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종이식탁보 등으로 교체 토록 해 친환경적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중목욕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제품인 샴푸, 치약 등은 업소로부터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1회용 제품인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린스 등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운영토록 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판매, 포장용 재사용 종이박스 비치, 장바구니 사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회용 종이타올 사용 줄이기’와 ‘자기 컵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원에 비해 사업장이 많다 보니 일일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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