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여수시는 시민 소득증대를 위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마을당 최대 5천만 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희망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여수시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가구 2명, 마을 5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융자금 지원은 예전과 달리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 재산세 납부실적을 기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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