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중고차 다음달 25일부터 일반인 매매 허용
LPG 중고차 다음달 25일부터 일반인 매매 허용
  • 남해안신문
  • 승인 2011.10.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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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한 LPG 승용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LPG 중고차 구입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량에 한해 일반인에게도 LPG 중고차 구입의 길이 열린다.

19일 여수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다음 달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량은 배기량에 관련 없이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차량을 장애인이 구입해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LPG 중고차 일반인 구매 허가는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행 액법(제36조)에는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 중고차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LPG승용차 구입여부를 묻는 일반인의 전화가 벌써부터 늘고 있다”며 “끝없이 오르는 기름 값과 자동차 유지비 등으로 실속 있는 중고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가솔린 모델보다 싸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중고 LPG승용차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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