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4개월 만에 정상직무 복귀
서기동 구례군수 4개월 만에 정상직무 복귀
  • 구례신문
  • 승인 2011.05.0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가 넉달 만에 보석이 허가돼 풀려남으로서 그동안 파행으로 운영되던 구례군정이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일 직원 승진 인사,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0년 12월 30일 구속, 기소된 서 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금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서기동 군수의 직무복귀로 인하여 그동안 궐석 중 김광택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5월 4일부터 서기동 군수가 예전처럼 군정을 정상 처리하게 되었다. <구례신문 제휴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