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가 넉달 만에 보석이 허가돼 풀려남으로서 그동안 파행으로 운영되던 구례군정이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일 직원 승진 인사,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0년 12월 30일 구속, 기소된 서 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금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서기동 군수의 직무복귀로 인하여 그동안 궐석 중 김광택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5월 4일부터 서기동 군수가 예전처럼 군정을 정상 처리하게 되었다. <구례신문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