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광상의 법적대응 즉각 중지하라
순광상의 법적대응 즉각 중지하라
  • 광양신문 이성훈기자
  • 승인 2011.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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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설립 운동본부 “기업·정치권 관심” 촉구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광양상의설립을 위한 운동본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상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면에 나섰다. 시민단체, 상공인 단체, 청년회 등으로 이뤄진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중동 남도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상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순광상의와 정치권, 광양제철소 등에 광양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순광상의의 의미 없고 지역 갈등만 키우는 법적 다툼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순광상의가 지난 2년 간 벌인 지루한 법적 대응은 광양상의의 안정적 출발을 기대했던 15만 광양시민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순광상의에 대한 분노로 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10월 고법의 광양상의 설립인가 대법원 환송심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순광상의는 대법원에 재상고 하며 시간 끌기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순광상의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광양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무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항의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광양제철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광양상의 안정과 정상화는 광양제철소의 참여와 협조가 관건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광양상의가 법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광양제철소는 순광상의의 재상고를 이유로 회비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양제철소는 순광상의에서 법적소송을 제기 중이므로 법적 다툼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회비납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지방법원, 12월 고등법원에서 순광상의가 승소하자 광양제철소는 순광상의에 회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지난 해 대법원의 고법 원심 파기결정, 대한상공회의소의 광양상의 설립인정,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광양상의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상의에 회비납부는 아직 않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다른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시각이다. 운동본부는 “광양제철소가 순광상의에 편파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반드시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치권의 정상화 노력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우리지역의 지도자들인 국회의원, 시장, 의회는 적극적으로 광양상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중재적 리더십을 발휘해 광양상의의 빠른 정착을 유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광양상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 지도자들과 기업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노신 시의회 의장은 “광양상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의가 설립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들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상의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양신문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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