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광양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광양>광양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 백승호 기자
  • 승인 2010.12.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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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산정이 된다.


광양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지난 달 29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과 지가현황도면 작성, 각종 도시계획시설 확인 등 내년도 지가조사가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양시에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도로개설, 개발사업 토지 등을 중심으로 민원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특성조사용 맞춤 도면 생성과, 이용 상황이 다양한 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가격 현실화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광양시 전체토지 194천 필지 중 86%에 해당하는 167천 필지로 사유지가 133천 필지, 국공유지가 34천 필지가 조사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광양시에서는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2월 25일까지 조사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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