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자 여수 상륙
이마트 피자 여수 상륙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0.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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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마트 대형 피자가 여수에도 상륙했다. 이마트 여수점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지하층 D&D 매장 빵 코너에서 크기 45㎝ 대형 피자를 1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정고객에게 알리는 등 홍보에도 열을 올려 주문이 밀려 예약 몇 시간 후에야 찾을 수가 있다. 전국적으로 40여 개 매장에서 파는 대형피자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처음 상륙한 여수도 예외는 없다.

피자(pizza)는 피자파이(pie)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 음식이다. 밀가루에 버터 등을 섞어 반죽하고서 과일·잼·크림·고기·어패류 등을 넣거나 위에 얹어 구운 과자다. 밀가루·물·소금·오일·설탕·이스트·분유로 충분히 반죽하여 성형 밀대나 손으로 밀어 밑판인 크러스트(crust)를 만든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르고 크러스트를 얹어 온도 40℃, 습도 87%에서 약 90∼120분간 발효시킨다. 토마토페이스트와 물·마늘·월계수 잎·타바스코소스를 넣어 잘 저어서 끓인 다음 올스파이·오레가노 향을 넣어 만든 피자소스를 크러스트 위에 엷게 바르고 그 위에 토핑(topping)재료인 버섯·양파·치즈·피망·올리브·고기류 등을 얹어 300℃ 정도의 불에서 5∼10분 정도 굽는다. 일반적으로 피자는 크러스트의 두께에 따라 두꺼운 팬 피자(pan pizza)와 얇은 신 피자(thin pizza)로 나누며, 크러스트 위에 얹는 토핑 재료에 따라서도 맛과 그 이름이 다르다.

한국에 피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80년대 초반이다. 햄버거와 함께였지만 곧장 사양길에 들어섰다가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대중화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이마트 표 피자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기존 브랜드 피자(지름 33cm)보다 훨씬 크고(지름 45cm) 값도 저렴한 피자를 대형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7월 역삼점에서 시작 좋은 반응에 40여 개의 전국 매장으로 늘렸다.

이마트의 피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저가 판매에 기존 피자점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나 누리꾼들은 대기업이 피자까지 팔아서 동네 피자집 다 망하게 해야 하느냐"라는 비판을 쏟았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우리 목표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피자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마트에 가면 떡볶이, 국수, 튀김 안 파는 게 없는데 왜 피자만 문제 삼느냐"라면서 "고객의 선택이다, 소비도 이념적으로 하냐? 님이 재래시장을 걱정하는 것만큼 재래시장이 님을 걱정해 줄까요?"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업종 침투, 후세들의 사업권 승계 등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에 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대형자본이 투자된 대형마트 슈퍼(SSM)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 동네슈퍼, 동네피자집은 점차 손님을 잃어 가계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몇 달을 버티다 빚만 떠안은 채 문을 닫고 마는 실정이다. 유일한 치유책은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과 보완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SSM 입점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기업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가맹점 형태의 SSM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업·중소기업상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와 희망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유통법과 상생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더니 분리처리 주장이 나오고 급기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만 처리하고 슈퍼마켓(SSM) 팽창을 규제할 수 있는 상생법의 처리를 미루자는 주장이 표면화 되고 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SSM 등 대형 마트의 확장을 막고 자영업자 최소한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쌍둥이 법으로 이야기된다. 상생법이 없는 유통법만으로는 아무런 규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규제할 수 있는 상생법 처리를 미루고, 전통시장 500m 안을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유통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서 말하고 있지만 상생 기업문화는 달라진 것이 없다. 상생을 위한 제대로 된 상생법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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