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시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기부행위 특별단속
<브레이크뉴스>여수시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기부행위 특별단속
  • 브레이크뉴스 김현주기자
  • 승인 2010.09.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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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은조)가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부행위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e-mail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과 음식물 등이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배 의 괴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된다”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부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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