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e-mail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과 음식물 등이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배 의 괴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된다”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부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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