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현재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이달까지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도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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