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여수 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 광주일보 박성태기자
  • 승인 2010.09.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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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이달까지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도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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