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자동차 강제이전
<법무상담>자동차 강제이전
  • 이만종법무사
  • 승인 2010.09.0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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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강제이전...
수고하십니다. 제 누님이 최근 이혼을 했는데 차량의 명의가 누님앞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을 안주겠다며,본인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체납된 세금도 본인이 안겠다며 하기에 법무사에 문의했더니 완벽한게 처리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폐차시 문제가되다고 하기에 문의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가 제법 부담이 되서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의 명의이전시,
지방세완납증명서와 각종공과금 및 벌과금에 대한 완납증명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등록시 위의 각 서면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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