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조례 제정’추진,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도 병행
전남 여수시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공직비리와 관련, 오는 10월중 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7일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촉발된 검은 부패의 먹이 사슬이 공무원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자정책으로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과,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한 사이버 청렴교육을 9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계약,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 공무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선5기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 전직원에게 시달했으며 이번 교육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충석 여수시장은 9월 정례 조회에서 “민선4기 공직비리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여수를 구하고 2012여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청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을 예로들며 공직내부 자성의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하자”고 강조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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