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의회를 기대하며
양심선언 의회를 기대하며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0.07.07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선언은 감추어져 온 잘못이나 허물을 양심에 따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일. 특히, 권력 기관의 비리(非理)나 부정을 잘 알고 있거나 그에 연루된 사람이 그 사실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심선언은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 이외에 김지하의 양심선언(1975. 5), 오원춘의 양심선언(1979. 7), 최기식 신부의 양심선언(1982년)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에 관련된 대표적인 양심선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외에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검의 황적준 박사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임을 양심선언을 통해 밝힘으로써 6월 항쟁의 촉매제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90년 5월 11일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양심선언 하였던 이문옥 (당시 감사원 감사관)의 양심선언도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최근 들어 2007년 11월 삼성을 상대로 양심선언 한 김용철 변호사, 2008년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김이태 한국기술연구원, 2008년 7월 촛불집회와 관련 양심선언을 한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 이경(24)이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앙무괴(俯仰無愧).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뜻한다. 양심(良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이다.”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아는 자가 둘 있다. 즉 신이요 양심이다.」고 했다. 지금의 여수시의회를 놓고 곱씹어 볼만한 말이다.

여수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있다.

전 여수시 모 국장의 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오현섭 전 시장의 잠적, 여수시 의회 시의원의 연루설이 6. 2 지방선거 판을 뜨겁게 달구더니 도의원으로 당선된 전 시의원 S씨가 경찰에 500만원 습득 신고를 계기로 도리어 이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10여 명의 재선의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정가에 널리 퍼졌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여수의 훼손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비리사건의 공범자고 복마전으로 여수가 온통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다.

여수시 의회가 12일 개원하기로 했다. 개원과 동시 의장단 선출, 15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기다리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입지 자들의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의장에는 △서완석(55, 민주당, 나 선거구, 5선) △정병관(60, 민주당, 바 5선) △이성수(69, 민주당, 나, 4선) △김영규(53, 민주당, 라, 4선) △고효주(62, 민주당, 라, 4선) △강진원(62, 민주당, 라, 4선) △박정채(62, 민주당, 아, 4선) 의원 7명이 자천타천으로 세평에 오르고 있다. 부의장에는 이기동(53, 민주당, 자, 3선) 의원이 출마 뜻을 밝혔지만 의장 경합에 나선 일부 의원 가운데 부의장으로 급선회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변수는 많다. 그러나 입지 자 가운데 비리사건에 연루된 의원도 있지 않을 까라는 우려도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선 후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의장 없는 의회, 재선거 등으로 비리 여수의 불명예에 충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선언

입지 자들이 후보 등록에 앞서 갖추어야 할 절차인 것 같다.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라는 것이 양심선언이다. 양심선언은 시민의 혼돈을 줄여주고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진정 유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용기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부앙무괴(俯仰無愧). 이런 의원으로 채워진 여수시의회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