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옥보존·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한옥보존·빈집정비사업 신청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3.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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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건축과, 읍면동에 문의
읍면 최대 100만원, 동 최대 120만원
여수시가 한옥보존을 위한 지원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우리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해 문화적 전통 가치의 계승과 지역경관 활성화를 위해 2010년 한옥보존 지원 사업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접수중이다.

잔여물량은 한옥 외관수선 1개 동이다. 보조금은 외관 수선 때 1천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사업비는 지원 금액의 2배 이상 소요돼야 하며 한옥위원회심의 및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8)로 문의 및 신청· 접수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도 빈집정비(철거)사업 잔여물량 37동에 대해 신청, 접수중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빈집정비(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주거환경을 해치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빈집이다. 읍면지역은 최대 100만원, 동 지역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건축담당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신청건축물에 압류, 근저당 설정때 지원되지 않고 공부상 미 등재된 건물은 통· 리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거때 역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8)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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