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여수․광양 대기환경 특별법 제정” 제안
이석형 “여수․광양 대기환경 특별법 제정” 제안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0.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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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지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 강조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여수, 광양 산단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광양-여수 청정건강도시 건설안을 제안했다.

이석형 후보는 이날 “산단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쾌적한 주건환경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여수․광양 산단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오염물질배출량 자동측정기(TMS)설치 의무화, 대기환경 개선 환경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석형 후보는 △ 여수․광양 산단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오염물질배출량 자동측정기(TMS)설치 의무화 △ 여수․광양 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연구원 설립 △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전문병원 유치 △ 산단내 알레르기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안 마련△ 중증 알레르기 질환자, 농촌지역 건강마을 거주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공청회(2010년), 청정도시건설 지역주민협의체건설(2011년), 전문치료병원 유치(2012년), 환경지수 제정(2013년)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환경부가 지난 2006년부터 여수 광양지역의 대기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기오염과 주민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추적․조사하는 연구를 20년 예정으로 진행중이나,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 동부지역은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전남 내 대형업체 319개중 148개가 소재해 있으나 이중 오염물질배출량 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곳은 45개 업체에(수질7개, 대기38개)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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