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공매…속칭 ‘대포차’ 정리
체납차량 공매…속칭 ‘대포차’ 정리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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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70대 공매...체납액 1억원 징수 ‘효과’
여수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로 속칭 ‘대포차’를 일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270대를 공매, 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추가로 체납발생을 예방하는 성과와 함께 장기 체납차량이나 속칭 ‘대포차’(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름)는 발견하는 즉시, 인도명령을 발부하고 보관소로 견인했다.

이어 공매처분을 통해 부도업체 등이 압류나 저당권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못하던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차량인도에 부정적이던 납세자들도 점차 스스로 차량을 시청에 인도하고 있으며,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징수촉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자동차세 5회 이상의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처리가 가능하게 제도화됨에 따라, 미소유 차량에 따fms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던 납세자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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