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세에 대해
일반주택 양도세에 대해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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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상담
문 - 1. 농촌 일반주택을 신축하고 2년이내에 재개발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할 경우 재개발된 당해 년도에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2. 만약 재개발된 아파트를 당해 년도에 매도 하지 않는다면, 3년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자요, 1가구 1주택이라면...?
3. 재개발된 아파트를 3년보유하고 매도시 농촌에 3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 - 1. 농촌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시점에 재개발완성주택 1채 뿐인 경우 비과세 판정은 당초 취득일(기조주택)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개발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농촌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던,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던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중과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세율을 중과세율(4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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