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가치의 교환
동등가치의 교환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2.1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종의 법무상담

문 - 제가 제 동생이랑 논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할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평수가 작아서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하나는 870㎡, 하나는 800㎡정도입니다.
각각 지분은 1/2씩이구요. 두개의 논이 시세는 거의 동일 합니다. 즉 두개의 논이 각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것을 각각 하나씩의 논으로 소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논 동생은 B논 이렇게요. 이렇게 할 경우 증여나 이런거에는 해당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세금 관계도 궁금합니다 현재 논은 15년 이상 소유 하였습니다.

답 - 두 필지가 농지이므로, 공유자 두분 다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원인을 부동산지분 1/2씩  교환으로 하여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금관련 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등기를 하니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서는  교환을 할지라도 재산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점입니다.
즉, 비록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동등가치의 교환이라해도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 상호 이전 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상의 증여계약으로 넘긴다고 하면, 증여세는 친족일 경우에 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되므로 지가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