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소상인 설 명절 자금 지원도
여수시가 중소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고용보조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로 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는 지방의 기업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여수시청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690-2414) 및 시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여수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