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어업 일제단속
여수시 불법어업 일제단속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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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간 경남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요주의
여수시가 2월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해상을 중심으로 도 합동 및 자체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대 어업인 홍보를 실시,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진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은 전남도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전남도 해역 및 육상을 중심으로 2개반 21명이 어업지도선 17척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특별법 제정시행 등으로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근절시킴으로서 어업질서 확립의 전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허가어선들이 채산성 유지와 생계를 이유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게 현실.

최근에는 경남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월선해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돌산 동바다에 경남선적 권현망 멸치잡이 어선들이 여수시 해역으로 월선해 조업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업, 금지구역 침범, 연안 산란장을 파괴하는 조업행위, 포획 금지기간 체장·체중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 제작․판매하거나, 범칙어획물 소지·판매행위 등이다.

또 어구사용량 초과 및 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행위, 중·대형기선저인망 및 새우조망 등의 조업구역 위반, 경남선적 권현망어업 월선조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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