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까지 531개 품목 대상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설을 맞아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부인회여수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소매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및 쇠고기, 쌀 취급 음식점 등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5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 및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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