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금 반환건
원룸전세금 반환건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2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종의 법무상담

- 원룸에 1년계약하고 입주하여 만기가 약 2.5개월 지났으나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원룸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하여 1주일이내 받았습니다.

사정상 숙소를 옮겨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전세금 반환일자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미룬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이사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혹은 병행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반환각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결국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여력이 없어 보증금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각서로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한후 본안판결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경매 절차를 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이후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니 상담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시까지 주택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