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시 연말정산에 대해
중간퇴직시 연말정산에 대해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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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2009년 7월 31일부로 퇴사했는데 2010년 1월 8일부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럼 5월에 중도퇴사자로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입사를 하였지만, 2009년이 지나 올해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이 2009년1월~12월이므로 퇴사 후 8월부터 올해 입사전까지 다시 의료보험 등 아버지 밑으로 직계존속이 되었는데, 지금 아버지 연말정산할때 제가 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같이 첨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귀 상담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회사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ㆍ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 추가공제 받아야 합니다.

신고방법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당초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누락된 사항에 대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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