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돈선거, 여수 미래 없다”
“구태의연한 돈선거, 여수 미래 없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0.01.28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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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마기섭 사무국장
법위반 후보자,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오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5일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공포 시행되고, 다음달 2일부터는 도지사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 전개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수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 방침 등에 대해 듣고자 한다.

지난해 지역내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상당한 고소·고발 사례가 있었다. 전남도내에서 여수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현황에 대해 언급해 달라.

우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16건으로 고발 2건을 비롯하여 수사의뢰 3건, 이첩 1건, 경고 10건에 달하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5건, 인쇄물 배부 4건, 시설물 설치 4건, 문자메시지 발송 3건이 있다.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조치건수는 총 7건으로 고발2건, 수사의뢰2건, 경고2건, 이첩1건 등이다.

이는 다른 시․군 조치건수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고 지방의원 선거구수 증가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수가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위원회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의 결과로 생각한다.

최근에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 혼탁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역내 갈등 구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선관위의 지도방침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전초부터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조사·조치가 지역내 갈등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번 선거는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리더를 뽑는 장이다. 선거과정이 잘못되면 선거가 끝나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구태의연한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한 더 큰 여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복잡한 구조에서 치러진다. 선거업무에 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까지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많은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민원 및 문의가 폭주할 것이고 선거법위반행위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완벽하게 치러내기 위해서 후보자등록에서 부터 투․개표에 이르는 절차 사무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며 동시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25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정치관계법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돼 오는 2월 19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정규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를 위하여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전 60일에서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하며,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의 구·시·군대표자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시켰다.

또,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 등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종전에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제공받을 당시의 역할, 동기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부터 50배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였다.

끝으로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민주역량을 가늠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선거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유권자들도 불만과 비판에 앞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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