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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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상속인한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연락처도 잘 알지 못하는데..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1. 연락처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 자체를 할수가 없나요?
2. 제가 직접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3. 직접 하려면..무엇부터 해야 하는지..필요서류와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 상속인의 주소(또는 사업장)등을 아시면 일단 그곳을 송달장소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상속포기여부는 소송계속중에 판명되리라 봅니다.
둘째, 전혀 성명/연락처 등을 알 수 없다면, 한가지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일단, 소를 제기하시고
법원의 각하결정 또는 주소보정명령 등 을 받아 그 문서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직접 소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나가셔서 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신 다음,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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