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증여세는
이럴경우 증여세는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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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상담
문 -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2008.0.00 싯가 48,000만원 하는 논을 증여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골집에서 결혼당시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여 왔습니다.
남편은 00자동차에 직업이 있고 저는 시어머니와 농사를 같이 지어습니다.
증여 받을시 세무서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세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직장에 근무하는사람이 무슨 농사라면서 세무서에서 가산금까지 합하여 세금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조세특례제한법68조에 감면규정이 열거되여있는데 증여세면세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내용을 검토해보시고 감면내용에 해당되면 세무서에 의이신청방법으로 고지세액을 해결할수있습니다

제6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7.02.28 신설) ]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08.02.22 개정)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2007.02.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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