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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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이야기
-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일억이천만원)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이 금전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매도자의 기존 채무금액(채무액 칠천만원+임대차보증금 오천만원)을 대체하는 차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대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빌려준 채권금액(칠천만원)을 회수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금전적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요?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칠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하는데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기존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시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로서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인 채권자가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권의 청구를 한다면 매매대금의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항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상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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