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상환
부가세 조기상환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10.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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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여 일반음식점 개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토목공사비와 건축비의 부가세를 조기 상환받을 수 있나요? 상환범위는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 1. 토목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조기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내에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범위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즉 월별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며,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4.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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