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 받는 방법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2.1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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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이야기
: 빌려준시기:2007년 2월(거래내역 증빙서류 有)
현재 차용증 없고,빌려간사람 주민번호,주소 모름,연락을 주고 받고 하다가 차용증 써달라고 하자 연락 두절입니다.현재 거주지는 수원에서 술집을 하고 있고,오산에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하면 금방 알 수 있는지요..
그 외 어떠한 서류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도 알려 주셨음 합니다.소장도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먼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신다면 먼저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거의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일단 그 과거 주소지로 소장을 작성한 다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주소지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신다면 법원에서는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자 도피해 연락두절되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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