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시 기본공제에대해서
양도소득세계산시 기본공제에대해서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2.1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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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문 : 감면이 적용되는 신축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소득감면세액을 구할때 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라는게 뭔지요?
연 250만원인걸로 아는데, 기본공제(250만원) 해줬다면 감면세액 계산할때 기본공제에서는 안해줘도 되나요?


: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감면대상소득금액(*1)/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이 8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6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식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1)은 감면소득금액인850만원에서 미공제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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