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
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2.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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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상담

- 1. 공동명의 바꾸려고하는데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말이 아파트를 샀을적에 말하는건가여? 팔적에는 상관없는건가여?

2. 연말정산시 저의 손자도 기본공제 받는걸로 아는대요 그러면 등본상에 손자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님상관없는지 다른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기성청구가 무엇인가여? 공정율에 대하 기성청구금액이 나오던대요 이것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조기환급때 필요한건가여?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불완료가지 체크도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 질문1)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절차는 증여에 의하여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의 가액이 6억이하 이시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2) 등본에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공사진행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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