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계약금문제
전세세입자계약금문제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2.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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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 계약기간 한달 전 세입자가 이사를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철이 아니다보니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저희한테 말도 없이 세입자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걸어놨으니 기한되면 보증금을 무조건달라고하네요.

저희는 보증금이 적은돈이 아니라 대출해서 해줄수가 없는데 이제 기한은 15일정도만 남았으니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그문제는 어떻게되나요.


- 세입자가 계약만기 한달전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그 전세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기간만료시 임차인이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지게되는 임대인의 의무는 보증금상환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다른 집을 임차하여 부담하게되는 계약금관련 손해에 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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